방문요양 이용요금
방문요양 요금(본인 부담 일반 15% / 감경 6% 또는 9%, 의료 6% / 기초생활수급권자 0%)
| 방문당 시간 | 25년 | 26년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수가 | 본인부담 | 수가 | 본인부담 | |
| 30분 | 16,940 | 2,541 | 17,450 | 2,618 |
| 60분 | 24,580 | 3,687 | 25,320 | 3,798 |
| 90분 | 33,120 | 4,968 | 34,120 | 5,118 |
| 120분 | 42,160 | 6,324 | 43,430 | 6,515 |
| 150분 | 49,160 | 7,374 | 50,640 | 7,596 |
| 180분 | 55,350 | 8,303 | 57,020 | 8,553 |
| 210분 | 61,670 | 9,251 | 63,530 | 9,530 |
| 240분 | 68,030 | 10,205 | 70,080 | 10,5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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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'12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이용가능 ※ '30분 이상~180분 이상'은 1일 3회까지, '210분 이상 ~240분 이상'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※ 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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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한도액 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 676,320 |
|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 | ||||||
이용절차안내
신청
-만 65세 이상 노인분
-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
-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
-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, 우편 팩스,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.
-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
결과통지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.
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.
서비스 이용
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