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 이용요금
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
구분 | 금액(원) | 본인부담금(15%) | 본인부담금(9%) | 본인부담금(6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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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용(차량내) | 86,480 | 12,972 | 7,783 | 5,188 |
차량이용(가정내) | 77,970 | 11,696 | 7,017 | 4,678 |
차량 미이용 | 48,690 | 7,304 | 4,382 | 2,921 |
※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. 단, 변실금·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※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,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만 적용 |
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1등급 | 2,306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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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 | 2,083,400 |
3등급 | 1,485,700 |
4등급 | 1,370,600 |
5등급 | 1,177,000 |
인지지원 등급 | 657,400 |
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 |
이용절차안내
신청
-만 65세 이상 노인분
-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
-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
-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, 우편 팩스,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.
-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
결과통지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.
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.
서비스 이용
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